잔류농약 기준 63배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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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63배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조치
목이버섯보도자료.bmp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63배 초과 검출 → 판매 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수입산 목이버섯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유한회사 다운농산물(경기도 부천시)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살균제 성분인 카벤다짐이 검출됐으며, 검사 결과 0.63mg/kg이 확인됐다. 이는 식품 기준(0.01mg/kg 이하)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GUZHOU ZHONGJI SHENGYUAN TECHNOLOGY CO., LTD.(중국)에서 수출된 물량으로, 총 수입량은 5,900kg(1kg 포장)이다. 포장일자는 2025년 12월 18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유통 중인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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